개방형 및 폐쇄형 AIF - Mamo TCV (2023)

소개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는 모든 중요한 금융 시장 행위자가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투자 펀드 매니저('AIFM')는 연기금 및 기타 투자자를 대신하여 대량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유럽 금융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 성장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거래 활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합니다. 다른 시장 참가자들에게 거래상대방 위험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AIFM은 또한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 구축에 기여했으며, 위기 기간 동안 헤지펀드 부문의 레버리지가 급속히 풀렸을 때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결과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AIFM이 투자자, 금융 시장 및 투자 대상 기업에 미치는 위험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는 특히 투명성 부족, 위험 관리 및 자산 보호 조치의 결함, 실사의 약점 등 여러 가지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관리지침(Directive 2011/61/EU, 이하 'AIFMD' 또는 '지침')과 관련 위원회 위임규정[Commission Delegated Regulator (EU) No 231/2013, 따라서 이하 '레벨 II 규정'이라고 함]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한 규제 기반을 구축하려는 유럽 위원회 추진의 핵심 부분입니다.

2014년 6월 24일, 지침을 보완하는 위임 규정[위원회 위임 규정(EU) No 694/2014, 이하 '규제 기술 표준' 또는 'RTS'라고 함)이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에 게시되었습니다. . RTS는 AIF를 관리하는 AIFM의 유형을 결정하고, AIFM이 개방형 AIF 또는 폐쇄형 AIF를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AIFMD에 따라 AIFM은 개방형 및/또는 폐쇄형 AIF의 AIFM인지 여부에 따라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AIFM이 개방형 및/또는 폐쇄형 AIF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세부 규칙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방형 및 폐쇄형 AIF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IFM이 개방형 AIF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별되는 요소는 개방형 AIF가 주주 또는 주주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와 함께 주식이나 단위를 환매하거나 환매한다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청산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단위 보유자를 청산하거나 청산하고 회사의 규칙이나 법인 설립 문서, 사업 설명서 또는 제안 문서에 명시된 절차와 빈도에 따라 청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AIF의 설립 규칙이나 문서, 투자 설명서 또는 제공 문서(주주 또는 단위 소유자의 결의에 의해 승인된 문서를 포함함)에 따른 분배와 관련하여 AIF의 자본 감소는 다음에 따라 통과되었습니다. AIF가 개방형인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AIF의 해당 규칙이나 법인 설립 문서, 사업 설명서 또는 제안 문서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AIFM이 개방형 또는 폐쇄형 AIF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되어야 하는 환매 또는 환매는 AIF의 자산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AIF의 주식이나 단위가 유통 시장에서 협상될 수 있고 AIF가 환매하거나 환매할 수 없는지 여부는 AIF가 개방형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폐쇄형 AIF의 AIFM은 개방형 AIF와 다른 AIF를 관리하는 AIFM입니다. 따라서 RTS는 폐쇄형 AIF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개방형 AIF를 제외하도록 정의됩니다.

개방형 AIF를 폐쇄형 AIF로 변환할 수 있나요(또는 그 반대로)?

RTS의 비고 6은 'AIF가 더 이상 개방형 AIF 또는 폐쇄형 AIF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AIF 환매 정책의 모든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IFM이 자신이 관리하는 AIF의 기존 환매 정책과 관련된 규칙 적용을 중단하고 해당 AIF의 새로운 환매 정책과 관련된 규칙을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RTS는 그러한 변경이 어떻게 인식되고 등록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AIF를 관리하고 있는지 폐쇄형 AIF를 관리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특히, AIFMD의 유동성 관리, 평가 절차 및 경과 조항에 관한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개방형 AIF와 폐쇄형 AIF의 관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동성 관리와 관련하여 AIFMD 제16(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IFM은 레버리지가 없는 폐쇄형 AIF가 아닌 관리하는 각 AIF에 대해 적절한 유동성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AIF의 유동성 위험을 모니터링하고AIF 투자의 유동성 프로필이 기본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게다가,'[f]또는 지침 2011/61/EU AIFM의 23(4)조 (b)항에 따라 AIF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무차입 폐쇄형 AIF가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각 AIF에 대해 지침 2011/61/EU 제16조(1)에 언급된 유동성 관리 시스템 및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투자자에게 알립니다. 제106(1)조에 따른 자료.

(ㄴ) (…)'5

이 외에도 레벨 II 규정의 비고 60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IF가 투자하는 기본 집합 투자 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요구 사항과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투자자 간의 이해 상충을 식별, 관리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 및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AIFM 관리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폐쇄형 AIF입니다. 환매 관련 유동성 관리 요건의 면제는 개방형 AIF와 폐쇄형 AIF 투자자의 일반적인 환매 조건의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AIFMD 제19(3)조는 개방형 및 폐쇄형 AIF의 평가 빈도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을 적용합니다.

'AIFM은 또한 AIF의 단위 또는 주식당 순자산 가치가 본 조항, 관련 국내법 및 AIF 규칙 또는 법인 설립 문서에 따라 계산되고 투자자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된 평가 절차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단위 또는 주당 순자산 가치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계산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IF가 개방형인 경우, 그러한 평가 및 계산은 AIF가 보유한 자산과 발행 및 상환 빈도에 모두 적합한 빈도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AIF가 폐쇄형인 경우, 해당 AIF가 자본금을 증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평가 및 계산을 실시합니다.

(…)'

AIFMD 이전에 EU에 폐쇄형 AIF에 대한 조화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RTS는 AIFM이 AIFMD 제61조(3) 및 (4)조의 전환 기간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지침의 61(3) 및 (4)조는 기존 AIFM이 2013년 7월 22일 이후 투자의 진전 또는 재무 단계에 있는 폐쇄형 AIF를 관리하는 한 계속해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과도 기간을 규정합니다. 승인 없이 또는 지침의 상당 부분을 준수할 필요 없이 그러한 AIF를 관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목적과 위에 언급된 배경을 고려하여 의도된 조항의 범위를 보존하기 위해, 이는 제61조(3) 및 제61조(3)의 목적을 위해 폐쇄형 AIF의 AIFM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4) 지침의 각 AIFM은 지금까지 지분이나 단위가 다음과 같은 AIF를 관리합니다.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최소 5년의 최초 기간 이후에 환매되거나 환매됩니다.

결론

따라서 AIFMD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방형 AIF와 폐쇄형 AIF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방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폐쇄형 펀드는 그러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개방형(즉, 1년 미만 또는 5년 이후 등 매우 드문 간격으로 환매 편의를 제공하는) AIF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제16조의 유동성 관리 요건 및 향후 시행 조치. 불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AIFMD의 목적에 따라 그러한 AIF를 폐쇄형으로 간주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례성은 법과 규정의 일반 원칙이므로 일부 조항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개방형 펀드는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그 단위/주식을 제한 없이 직간접적으로 환매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매년 이들 기업의 자산 중 일부를 삭감합니다.

부인 성명

이 문서는 법적, 재정적, 세금 관련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가 정보나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Katya Tua 박사 또는 Nicholas Micallef 박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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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Zonia Mosciski DO

Last Updated: 09/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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